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내용을 근간으로 새
재벌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새 재벌정책은 자문그룹 관련부처 등의 검토과정에서 총수 퇴진 등
초강경책이 거론됐었다.

그러나 작년 1월 13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작성하고 30대그룹
과 합의한 자율구조조정 등 3대원칙과 5대 기본과제에 3가지를 추가하는
"3대원칙 5+3과제" 형태로 가닥이 잡혔다.

5대 과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부문 설정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 등으로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

추가된 3대 과제는 김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한 <>계열금융사를 통한 금융
지배 방지 <>순환출자및 부당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 등으로 모두
소유와 그 승계문제에 관한 것이다.

최근 거론된 공익법인을 활용한 계열사지배 차단방안도 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새 과제들을 재계가 작년이후 추진된 재벌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보지 않고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총수의 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이 좋아하는 표현을 빌리면 일종의 "울타리
치기"에 해당된다.

정부는 5대과제를 중심으로 울타리를 튼튼히 쳤다.

그러나 계열금융사나 순환출자라는 "구멍"이 뚫려 "야생마"인 재벌이
울타리를 빠져 나가려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제일 먼저 막아야 할 구멍으로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문제를 들고
있다.

김 대통령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아야 재벌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른 대책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경영부실에
대해 책임을 엄하게 묻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기관을 더이상 자기계열사의 돈줄로 활용하거나 계열사 지배의 도구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은행처럼 지분소유제한을 두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상호출자억제와 관련해선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거론된다.

그러나 지주회사제의 요건을 다소 풀면서 상호출자도 어떤 형태로든 완화
하고 기업들이 각자 사정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위원회는 특히 지주회사제도에 대해 적극적이다.

공익법인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계열지배문제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수단이란 판단에서다.

변칙상속이나 증여의 차단방안으론 대주주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 비상장주식 상장시세차익 과세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단순한 부의 세습을 막는다는 것보다는 오너 1인 지배의 폐단을 다음
세대까지 지속시키지 않겠다는데 의미가 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