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부패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부패방지 기본법"을 처리키로 하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임채정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17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기 위해 부패방지기본법을 10월중 처리키로 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히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당초 지난해 12월 의원발의로 부패방지기본법을 국회에 제출
했으며 이 법은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이 법안의 내용 중 일부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당정협
의 절차를 거쳐 조문을 수정할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우선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 확대 등 일부 내용을 "공직자윤리법"
등 다른 법을 개정해 반영하는게 법체계상 타당하다고 보고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국민회의 법안중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담당 공무원과 감사원 국세청 관세청
검찰청 조달청 소속의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은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거래에 의해 부정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할 수
없다"는 부패방지기본법 조항을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법"의 개정을 통해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패자금을 몰수토록 한 규정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개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그대신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
을 조문화하기로 했다.

또 예산 부정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관련, 부패방지기본법안은 정부
가 이익을 본 금액의 5% 미만을 보상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 5~15% 범위
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키로 했다.

국민회의가 제출한 부패방지기본법안은 이밖에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와
기업 국민의 의무는 물론 부패방지 기구의 설치 및 운영, 시민감사관 및
시민감사청구제도의 도입 근거 등이 담겨 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