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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제한 반발 확산] 'MMF 고객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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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신사 공사채형수익증권에 대한 부분환매가 시작된후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우채권편입 비율과 지급보장여부 등 궁금사항에 대해 투신사 증권사
    정부가 서로 "나는 모른다"고 발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럴때일수록 냉정을 되찾아 따질 건 따지고 확인할건 확인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권고다.

    MMF에 가입한 고객의 환매에 필수적인 5가지 요령을 정리한다.

    <> 수익증권 운용명세서를 요구하라 =단순히 대우채권 편입비율만을 물어
    봐선 안된다.

    과연 대우그룹중 어떤 계열사의 채권과 기업어음(CP)을, 언제 얼마만큼
    샀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래야만 투신사의 과실여부를 알수 있다.

    이를 위해선 대우채권 편입비율 외에 펀드운용명세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 약관위반여부를 따져라 =투신사들은 개인이 가입한 MMF에 과다한 대우
    채권을 편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당부분 약관 위반일수 있다.

    신종MMF의 경우 지난 6월초 이후 대우채권을 사들였다면 이는 불법이다.

    그런데도 대우채권비중이 높으면 약관과 일일이 대조, 위반여부를 따져야
    한다.

    <> 위규확인땐 확인서를 받아라 =대부분 투신사들은 위규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약관이나 규정을 들이밀면 "대부분 투신사가 다 했다"는 식으로
    털어 놓는다.

    이 때는 반드시 관계자의 확인서를 받아 두는게 나중에 유리하다.

    특히 일부 투신사와 증권사들은 1천만원이하의 MMF에 대해선 전액 환매해줄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 만큼 과실여부는 반드시 따져야 한다.

    <> 환매시기를 가능한한 늦춰라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역시 환매
    시기를 내년 2월8일부터 6월30일까지로 늦추는게 좋다.

    그래야만 대우채권에 투입된 돈의 95%를 찾을수 있다.

    기분대로 행동하지 말고 가능한한 환매시기를 늦춘뒤 정부의 방침을 지켜
    보는게 좋다.

    만일 급전이 필요할 경우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이다.

    <> 지급보장을 요구하라 =현재 대우채권의 50-95%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주체는 투신사다.

    따라서 고객들은 투신사에 지급보장각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만일 창구에서 이를 거부하면 본사 등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을 받아
    두는게 만일을 위해서도 좋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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