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이후 3번이나 상습수해를 입은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이 이번주
"분노의 소송"을 잇따라 낸다.

가장 큰 피해지역중 하나인 경기도 연천군 주민들을 대신해 김남주(경기도
연천읍.55)씨 등 3명이 환경소송센터대표인 손광운변호사를 통해 오는 19일께
의정부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다.

김씨 등은 차탄천 범람으로 재배중인 더덕밭 5천여평이 침수되는 등
4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소장에서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차탄천의 역류차단용 수문을 수문
관리자들이 24시간 방치하는 바람에 침수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집중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철원군 와수리 1백여가구도 철원군의 하천관리 잘못으로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금명간 소송을 내기로 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국도 34호선을 따라 흐르는 작은 하천에 박스형 복개
다리를 설치, 강물의 흐름이 막혀 결국 주택이 물에 잠기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번 수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문산시 주민 2천여명도 치수.배수.제방
관리의 부실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이들이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건설회사 등의
과실을 밝혀내야하는 등 어려움이 따른다.

침수피해에 대한 원인 입증책임이 원고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84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서울 마포구 망원동 주민
3천7백여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긴 전례가 있어 주민들은
기대를 걸고 있다.

소송대리인 손광운 변호사는 "수재민들이 관리당국의 과실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며 "현장사진을 찍는 등 소송에 대비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