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로 이원화된 특례과세 대상을 간이과세로
일원화한다.

이에따른 급격한 세금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해 단계적인 경감조치를
취한다.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준다.

문) 매출액에 따른 사업자 구분은 어떻게 달라지나.

답) 현재는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1억5천만원 이상), 간이과세
(4천8백만-1억5천만원), 과세특례(2천4백만-4천8백만원), 소액부징수
(2천4백만원 미만)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앞으로는 일반과세(4천8백만원), 간이과세(2천4백만-4천8백만원),
소액부징수(2천4백만원)의 3단계로 바뀐다.

문) 바뀐 기준에 따른 세금계산 방식은.

답)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뺀 금액을 부가세로
내야 한다.

따라서 세금을 덜 내려면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매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이와달리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다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액을 산출하고 이중 10%를 낸다.

가령 매출액이 3천만원이고 부가가치율이 30%라면 부가세는 90만원이다.

소액부징수 사업자는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문)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내역은.

답) 현재는 20%(소매업)에서 50%(음식 숙박 운수 창고 통신업)까지 모두
11단계로 정해져 있다.

앞으로는 20%, 30%, 40%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문)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돼 세부담이 늘어나는데 대한 대책은.

답) 현재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는 20%의 단일 부가가치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20-40%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경과조치로 현행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율을
3년반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문)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존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답) 일부 간이과세자의 경우 초기에 세금계산서 수수가 여의치 않아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를 감안 제도개선후 1차년도(6개월)는 납부세액의 20%를, 2차년도(1년간)
는 10%를 세액공제한다.

문)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율 인상의 구체적 내용은.

답) 성실하게 세금계산서를 챙기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율을 현행 20%에서 20-40%로 상향조정한다.

예를들어 음식점에서 주류를 1백만원(매입부가세 10만원 포함)어치 구입하고
이에따른 매입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할 경우 지금은 2만원(10만원 x
20%)을 공제해 주지만 앞으로는 4만원(10만원 x 40%)을 공제해 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