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징수에 반발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민들이 통행료 폐지를 요구하는 정부 상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남효응)는 16일 오후 방희선 변호사를
통해 "통행료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지난 1월 한국도로공사가 판교톨게이트의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면제제도를 폐지하면서 촉발된 분당주민들의 반발은 법정
논쟁으로 이어지게 됐다.

협의회는 소장에서 "도공은 지난 87년 판교영업소를 폐지하면서
통행료를 무료화했다가 92년 분당신도시 입주가 시작되자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 1천원의 통행료를 받기 시작했다"며 "일관성없는 통행료
징수는 법적근거가 되는 유료도로법의 취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양재~판교간 유료도로는 처음부터 설치근거와 절차가
미흡했으며 특히 도로공사가 올 초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면제제도까지
폐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분당주민들이
낸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납부고지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양재 판교간
고속도로는 왕복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됐기 때문에 통행료징수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