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나라 일본은 법률시장개방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적절한 준거가 된다.

일본은 지난 86년 5월 "외국변호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1단계로
법률시장을 개방했다.

이에따라 "외국법 사무변호사제도"를 도입, 5년이상 경력자에 한해 법률
자문업무를 허용했다.

이 경우에도 "베이커&매킨지" 등과 같은 본국 로펌의 간판을 내걸고 일할
수 있도록 하되 일본변호사의 고용이나 동업, 형사사건 등 소송대리는 금지
했다.

94년 6월 2단계 개방으로 자격인정 요건을 일부 완화했고 일본변호사와의
동업도 일부 허용했다.

또 96년 6월에는 국제 중재사건의 대리를 허용했다.

지난해 5월에는 4단계로 자격인정 요건을 3년으로 줄이고 일본 변호사와의
동업을 조건으로 섭외사건에 한해 소송업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이 이처럼 단계적 시장개방을 통해 자국의 법률시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한 전례가 있어 선진국들은 한국에 대해 좀더 폭넓은 수준의 개방을
강도높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은 지난 92년 외국로펌의 분사무소 설립을 허용하면서 법률시장을
열었다.

그러나 중국도 자국변호사와의 동업은 금지했고 업무영역도 국제조약및
국제상사법 등에 대한 자문으로 제한했다.

중국내 소송대리등 법률사무도 중국 법률사무소에 위탁해 처리토록 했다.

이에 반해 영국과 미국은 "외국법자문변호사(Foreign Legal Consultant)
제도"를 채택, 외국변호사와의 동업은 물론 자국법과 국제법, 제3국법에
대한 법률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영국은 법정대리나 부동산거래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도 유언이나 상속, 신탁, 혼인, 친권관련 문서작성 업무는 금하고 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