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수익증권 16일부터 환매] '환매 제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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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수익증권 문제로 인해 은행고객도 피해를 입나요"
금융시장이 불안양상을 보이면서 내 예금이 안전한지를 묻는 고객들이 많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은행신탁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일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은행들이 최근 판매한 단기 특정금전신탁에 든 고객들은 경우에
따라선 원금중 일부를 상당기간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특정금전신탁은 예치후 3개월만 지나면 중도해지수수료 0.1%만 부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만기가 3개월인 상품이다.
외환 한빛 국민 조흥 신한 한미 등 대부분 은행들이 지난 5월~6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특정금전신탁은 다른 신탁상품과 달리 고객의 돈이 개별펀드로 운용된다.
따라서 운용에 따른 결과가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가는 상품이다.
단기특정금전신탁에서 사들인 투신사 수익증권중 대우그룹이 발행한 무보증
채권을 편입한 비율은 많게는 약 10% 정도인 것으로 은행 관계자들은 파악
했다.
이 경우 특정금전신탁 만기가 돌아와 수익증권을 환매하더라도 10% 만큼은
2000년 7월1일까지 찾지 못한다.
따라서 단기특정금전신탁이 수익증권에만 투자했다면 고객은 만기때
"원금 90%+이자" 만큼만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행들은 돌려주지 못하는 10% 만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중이다.
일부은행은 아예 해당 수익증권을 고객에게 그대로 교부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손실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을 수 있어 고민하고 있다.
은행신탁 담당자들은 16일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이같은 문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은행예적금, 금리가 확정된 신탁상품인 개발신탁을 거래하는
고객들은 전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들 상품의 경우 가입당시에 이미 이자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은행이 고객예금으로 투신사 수익증권을 샀다하더라도 환매가 제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들이 손실을 떠안는 것이다.
신종적립신탁 단위형금전신탁 등 합동운용 실적신탁상품은 배당률 하락이
문제가 될 듯하다.
이 경우에도 수익증권의 대우채권 편입비율이 어느 정도냐가 문제다.
일부 은행은 2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관계자들은 "대우채권의 비중이 높을수록 배당률이 크게 떨어질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은행은 수익증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대우채권을 매입한 상태여서
신탁고객들의 금전적인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
금융시장이 불안양상을 보이면서 내 예금이 안전한지를 묻는 고객들이 많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은행신탁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일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은행들이 최근 판매한 단기 특정금전신탁에 든 고객들은 경우에
따라선 원금중 일부를 상당기간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특정금전신탁은 예치후 3개월만 지나면 중도해지수수료 0.1%만 부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만기가 3개월인 상품이다.
외환 한빛 국민 조흥 신한 한미 등 대부분 은행들이 지난 5월~6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특정금전신탁은 다른 신탁상품과 달리 고객의 돈이 개별펀드로 운용된다.
따라서 운용에 따른 결과가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가는 상품이다.
단기특정금전신탁에서 사들인 투신사 수익증권중 대우그룹이 발행한 무보증
채권을 편입한 비율은 많게는 약 10% 정도인 것으로 은행 관계자들은 파악
했다.
이 경우 특정금전신탁 만기가 돌아와 수익증권을 환매하더라도 10% 만큼은
2000년 7월1일까지 찾지 못한다.
따라서 단기특정금전신탁이 수익증권에만 투자했다면 고객은 만기때
"원금 90%+이자" 만큼만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행들은 돌려주지 못하는 10% 만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중이다.
일부은행은 아예 해당 수익증권을 고객에게 그대로 교부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손실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을 수 있어 고민하고 있다.
은행신탁 담당자들은 16일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이같은 문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은행예적금, 금리가 확정된 신탁상품인 개발신탁을 거래하는
고객들은 전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들 상품의 경우 가입당시에 이미 이자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은행이 고객예금으로 투신사 수익증권을 샀다하더라도 환매가 제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들이 손실을 떠안는 것이다.
신종적립신탁 단위형금전신탁 등 합동운용 실적신탁상품은 배당률 하락이
문제가 될 듯하다.
이 경우에도 수익증권의 대우채권 편입비율이 어느 정도냐가 문제다.
일부 은행은 2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관계자들은 "대우채권의 비중이 높을수록 배당률이 크게 떨어질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은행은 수익증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대우채권을 매입한 상태여서
신탁고객들의 금전적인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