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총무회담을 열고 특별검사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하고 수사
기간을 30일로 하되 20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특검제 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13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및 옷로비 의혹사건에 관한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말부터 특별검사가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특별검사 임용 절차와 관련, 대한변협이
국회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에게 2명의 특별검사를 비공개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또 사건당 1명씩 임명되는 특별검사는 검사 2명을 파견받을 수 있고 5명선의
특별수사관과 2명의 특별검사보를 둘 수 있게 됐다.

당초 여당은 특별검사가 임명할 수 있는 특별수사관의 수를 3명으로 제한하
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30명을 요구해왔다.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3개월, 2심은 2개월, 3심은 2개월 이내에
"집중심리"를 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특별검사에 대한 탄핵절차를 두지 않기로 했으며 대신
피조사자가 서울고법에 특별검사 기피신청을 낼 수 있도록 허용,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경우 수사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

특별검사의 위상은 고검장급으로 하고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중에서
임명토록 했으나 법안 발효전 1년6개월 이내에 퇴직한 변호사는 자격에서
배제, 가급적 재야 출신의 법조인이 우선 선발되도록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