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 보험 연기금등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신탁회사 수익증권 환매
제한을 13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단 펀드내 편입된 무보증 대우채권비율 만큼은 환매를 연기, 내년 7월이후
정산키로 했다.

일반법인과 개인투자자의 경우엔 환매요청을 다 받아주고 대우채권에 대해
서도 환매요구 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차등해서 우선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금융권을 통해 대우그룹에 2조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증권 투신사 사장단의 건의 형식을 빌려 이같은
내용의 "수익증권 환매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환매대상은 투신사가 운용하는 공사채형 수익증권(MMF포함)과 주식형
수익증권이다.

환매가 연기되는 대우의 무보증채권규모는 18조8천9백72억원으로 투신사
총 수탁고중 7.0% 수준이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이 환매를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하되 대우채권중 무보증
채권 편입비율만큼은 환매를 연기, 내년 7월1일 이후 싯가평가한 가격으로
최종정산키로 했다.

예를 들어 대우채권에 20억원이 편입된 1백억원 규모의 수익증권은 80억원만
당장 환매되고 나머지는 2000년 7월1일이후 정산토록 한다는 것이다.

일반 법인이나 개인의 경우에는 대우의 무보증채권에 대해 환매신청기간별로
차등해 현금을 우선 지급키로 했다.

13일부터 <>90일안에 돈을 찾아가겠다고 신청할 경우 투신협회가 공시하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기준가액에서 50%를 우선 지급하고 <>1백80일 미만일
경우엔 80% <>1백80일 이상일때는 95%를 지급키로 했다.

최종 정산은 내년 7월 1일이후 하되 우선지급금이 정산금액보다는 적을 때는
추가지급하고, 많을 때는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대우그룹이 조기정상화돼 정산이 가능할 때는 조기에 정산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대우증권 서울투신등의 매각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대우그룹에 금융권을 통해 2조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조원의 자금은 대우그룹 계열사가 대우증권과 서울투신등에
지고 있는 빚을 갚는데 사용될 것"이라며 "이같은 작업이 완료되면 대우증권
과 서울투신이 클린 컴패니로 변신해 매각이 한층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조주현 기자 for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