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차량 접촉사고 '보험/자비 처리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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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몰고다니다보면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하기 십상이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 수리비용으로 해결되는 사고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로선 또다른 고민을 안아야 한다.
보험처리를 하는게 경제적인지 아니면 개인비용으로 고치는게 현명한 일인지
가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자 개개인마다 운전자 성향과 소유차량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리비가 경계선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보험전문가들은 대체로 손해금액이 1백만원짜리 사고의 60-90%는 자비처리가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다음 몇가지 운전자 상황을 통해 과연 수리비용이 얼마일 때가 보험과
자비 처리의 경계선이 되는지 알아보자.
<> 사례 1.
1. 1천5백cc 자가용(차량가액 1천만원)
2. 최초가입자(할인할증률 1백%) 만26세이상 가족한정특약
3. 현 보험료 1백7만8천원
이같은 조건의 운전자가 손해금액이 50만원인 사고를 냈을 때는 보험 처리를
하면 할인할증률이 1백30%로 올라간다.
매년 무사고시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연 10%)도 3년간 받지 못한다.
보험처리시와 자비처리시 할인할증률이 같아지려면 10년이 걸린다.
다시말해 보험처리시 10년간 내야할 보험료는 4백64만4천원.
반면 자비처리할 땐 10년동안 3백53만5천원을 내면 된다.
결국 손해액 50만원을 빼더라도 자비처리를 할 경우에 비해 60만원정도를
더 부담하는 셈이다.
보험사 관계자들은 최초가입자의 경우 50만원정도 소액사고는 자비처리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 사례 2
1. 2000cc 중형차(차량가액 1천3백만원)
2. 4년 무사고 경력(할인할증률 60%) 만 26세이상 가족한정특약
3. 현 보험료 52만4천원
차 수리비용 견적이 1백만원이 나온 사고를 냈을 때 보험처리를 하는게
유리하다.
보험 처리시 향후 7년간 낼 보험료 총액은 3백2만9천원에 달한다.
반면 자비처리시에는 2백20만7천원으로 뚝 떨어진다.
그러나 수리비용 1백만원을 더하면 3백20만7천원으로 불어난다.
결국 17만원 이상 더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무사고경력이 오래 돼 할인할증률이 낮은 운전자일수록 소액사고라도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 보험료 할증기준 =사람이 다친 사고인지 아니면 대물사고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물적 사고는 또 피해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할증률이 두 가지로 나뉜다.
피해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10%의 할증이 붙는다.
50만원 미만 사고는 할증이 없으나 할인혜택도 받지 못한다.
50만원 미만 사고를 2회 내면 10% 할증이 적용된다.
인사사고의 경우 사망이나 1급이상 중상을 입히면 40%의 할증이 붙으며
2급에서 7급은 30%, 8급에서 12급은 20%, 13.14급은 10%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교통사고를 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사고를 냈다.
첫번째 사고의 손해를 보험처리 했다면 다음번 보험계약 갱신 때 모든
비용을 누적해서 보험료를 할증계산하는 것일까.
모든 사고는 누적해서 보험료가 할증된다.
단 금액을 합산하는 것은 아니다.
첫번째 사고의 물적 피해액이 70만원이어서 10%의 할증을 받았는데 60만원
짜리 사고가 또 났다면 다음번 계약할 때 10+10=2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피해액을 합산한 1백30만원에 대해 할증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3일자 ).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 수리비용으로 해결되는 사고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로선 또다른 고민을 안아야 한다.
보험처리를 하는게 경제적인지 아니면 개인비용으로 고치는게 현명한 일인지
가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자 개개인마다 운전자 성향과 소유차량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리비가 경계선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보험전문가들은 대체로 손해금액이 1백만원짜리 사고의 60-90%는 자비처리가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다음 몇가지 운전자 상황을 통해 과연 수리비용이 얼마일 때가 보험과
자비 처리의 경계선이 되는지 알아보자.
<> 사례 1.
1. 1천5백cc 자가용(차량가액 1천만원)
2. 최초가입자(할인할증률 1백%) 만26세이상 가족한정특약
3. 현 보험료 1백7만8천원
이같은 조건의 운전자가 손해금액이 50만원인 사고를 냈을 때는 보험 처리를
하면 할인할증률이 1백30%로 올라간다.
매년 무사고시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연 10%)도 3년간 받지 못한다.
보험처리시와 자비처리시 할인할증률이 같아지려면 10년이 걸린다.
다시말해 보험처리시 10년간 내야할 보험료는 4백64만4천원.
반면 자비처리할 땐 10년동안 3백53만5천원을 내면 된다.
결국 손해액 50만원을 빼더라도 자비처리를 할 경우에 비해 60만원정도를
더 부담하는 셈이다.
보험사 관계자들은 최초가입자의 경우 50만원정도 소액사고는 자비처리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 사례 2
1. 2000cc 중형차(차량가액 1천3백만원)
2. 4년 무사고 경력(할인할증률 60%) 만 26세이상 가족한정특약
3. 현 보험료 52만4천원
차 수리비용 견적이 1백만원이 나온 사고를 냈을 때 보험처리를 하는게
유리하다.
보험 처리시 향후 7년간 낼 보험료 총액은 3백2만9천원에 달한다.
반면 자비처리시에는 2백20만7천원으로 뚝 떨어진다.
그러나 수리비용 1백만원을 더하면 3백20만7천원으로 불어난다.
결국 17만원 이상 더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무사고경력이 오래 돼 할인할증률이 낮은 운전자일수록 소액사고라도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 보험료 할증기준 =사람이 다친 사고인지 아니면 대물사고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물적 사고는 또 피해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할증률이 두 가지로 나뉜다.
피해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10%의 할증이 붙는다.
50만원 미만 사고는 할증이 없으나 할인혜택도 받지 못한다.
50만원 미만 사고를 2회 내면 10% 할증이 적용된다.
인사사고의 경우 사망이나 1급이상 중상을 입히면 40%의 할증이 붙으며
2급에서 7급은 30%, 8급에서 12급은 20%, 13.14급은 10%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교통사고를 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사고를 냈다.
첫번째 사고의 손해를 보험처리 했다면 다음번 보험계약 갱신 때 모든
비용을 누적해서 보험료를 할증계산하는 것일까.
모든 사고는 누적해서 보험료가 할증된다.
단 금액을 합산하는 것은 아니다.
첫번째 사고의 물적 피해액이 70만원이어서 10%의 할증을 받았는데 60만원
짜리 사고가 또 났다면 다음번 계약할 때 10+10=2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피해액을 합산한 1백30만원에 대해 할증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