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측이 낸 대한생명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지분소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반박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12일 법원에 제출했다.

관계자는 "최 회장의 대리인인 우방법무법인의 가처분신청이 부당하고
공적자금 투입이 시급하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했다"며 "13일께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리면 14일 기존주주 지분을 소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나콤의 대생 인수 강행의사에 대해 "파나콤은 입찰과정에서
우선협상권을 요구하면서 자금조달이나 운영능력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금감위는 소명서에서 <>대한생명 정상화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 시급성
<>최 회장 측근으로 구성된 대생 이사회의 문제점 <>파나콤의 증자자금
조달능력 부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금감위는 대한생명 정상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약 2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법원의 기각판결시 우선 16일 5백억원을 넣어 증자를 단행하고 나머지는
예보의 경영진단과 주총(8월말)을 거쳐 9월초에 투입키로 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수용하면 정부의 감자명령, 공적자금 투입 등
정상화조치는 모두 유보된다.

금감위는 가처분신청이 기각돼도 본안 소송은 진행되는 만큼 자문변호사인
태평양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