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종금이 기업들에 돈을 대출해 준 뒤 그 돈으로 자기 회사의 증자에
참여토록 했던 이른바 "편법증자" 사건이 법정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대한종금 편법증자에 참여한 기업들의 대출금은 총2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종금 청산법인은 최근 편법증자에 참여했다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고 있는 서부트럭터미날에 3개월 내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서부트럭터미날은 지난 3월 대한종금으로부터 5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회사는 이 중 30억원을 대한종금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나머지 20억원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다.

유상증자 후인 지난 4월 대한종금은 영업정지됐다.

대한종금 청산법인은 대출금 50억원에 대한 이자를 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부트럭터미날은 대한종금 유상증자에 들어간 30억원은 "사실상
대출받은 게 아니다"며 20억원에 대한 이자만 주겠다고 버텼다.

또 대한종금이 유상증자 당시 "영업정지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주겠다"고
이면약정을 했으니만큼 대출금 30억원과 증자에 들어간 돈 30억원을 상계처리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종금 청산법인은 서부트럭터미날이 대출을 받아갈 때 맡겼던
50억원짜리 어음(할인어음)이 만기가 된 지난 달 은행에 지급제시했다.

서부트럭터미날은 은행에 50억원을 별단으로 예금하고 피사취부도를
내버렸다.

피사취부도란 교환에 돌아온 어음이 "문제가 있는 어음"이라고 판단될 때
발행자측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다.

청산법인은 서부트럭터미날이 피사취부도를 낸 이상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현재 소송을 준비중이다.

피사취부도가 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어음상의
채권채무 관계가 사라지고 일반채권채무 관계로 바뀌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서부트럭터미날 외에도 많은 국내 기업들이 편법증자에 참여
했다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서부트럭터미날 건이 선례로서의 의미가
있는만큼 양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