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정치면톱] '정쟁국회' 개혁법안 뒷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각종 개혁 법안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오는 13일까지로 예정된 제206회 임시국회 회기내에
    37개 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임시국회 폐회를 이틀 앞둔 11일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당초
    목표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증권관련법 인권법 방송법 등 쟁점이 된 주요 법안의 회기내 처리는 이미
    불가능한 실정이다.

    게다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마저도 심의 과정에서 핵심 내용이 빠지는 등
    변질되거나 수정됐다.

    특히 소액 주주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의
    처리가 불투명해진게 대표적인 예이다.

    이 법은 상장기업의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등에 따른 투자자들이 피해를
    막기위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 법안을 심의했으나
    공청회를 개최해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자는 이유를 들어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상장사협의회 등이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법 제정에 강력히
    반발한데 따른 결정이었다.

    이 법안은 재무제표와 유가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작성으로
    인해 주식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주식을 단 한주라도 소유한 투자자가
    집단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단소송이 제기돼 승소하면 피해를 입은 모든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상장기업이 소송에서 질 경우 막대한 금액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은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10일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을 통과시켜 "개악"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위는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사립학교에 공익이사를 의무적으로
    3분의 1이상을 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 대학 학사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교무위원회를 설치하되 교무위원
    의 절반 이상을 평교수로 구성토록 한 내용을 삭제한 채 고등교육법을
    의결했다.

    특히 분규학원에 파견된 임시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 분규학원에서
    원 소유주의 복귀를 쉽게 했다.

    이에 따라 사항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 국회가
    교육개혁에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여권은 이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시 교차투표(cross voting)를
    실시, 법안 처리를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개혁의지가 실종됐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법사위도 지난 1년여동안 논란이 돼왔던 변호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 단체의 복수설립을 허용하고 변호사 수임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변호사들의 반발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무려 4년여를 끌어온 통합방송법 제정 작업의 경우도 여권 핵심부가
    강력하게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통과를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에
    가서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물론 국민회의와 자민련 사이에서도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는 정부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결정돼던 국군간호사관학교의
    폐지방침도 백지화시켰다.

    폐지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으나 정부 구조조정
    을 위해 제출됐던 세무대학설치폐지법률안이 국회 재경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이밖에 새정부의 인권수호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권법, 농협과 축협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농업인협동조합법
    등도 국회에서 햇빛을 볼 날만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개혁을 뒷받침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압력단체의 로비에 밀려 주요 법안을 처리하지 않거나 아예 변질시키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치개혁시민연대 김석수 사무처장은 "소수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면 국회의
    존재가치가 없어진다"며 "국회의원들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개혁
    법안을 변질시키는 행태를 보이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명수 기자 nkkim@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2일자 ).

    ADVERTISEMENT

    1. 1

      727.9조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내년 예산 규모는 727조9000억원이다. 기존 정부 제출안 728조원에서 1000억원가량 감액된 규모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원보다는 8.1% 늘었다.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은 원안이 유지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에 4000억원, 자율 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 도시 신규 조성에는 618억원 등을 더 배정했다.하지만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약 2000억원 줄었다.또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활동 기간이 종료된 순직 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등과 관련한 지원 경비 30억5143만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내용의 안건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 2

      '온누리깡' 뿌리 뽑는다…과징금 3배·영업정지 5년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며 불법 현금화를 하는 행각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처벌 강도도 높인다.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 이득금의 3배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대형 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일각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서 일정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돌려주는 속칭 '깡'으로 통하는 범죄도 이어졌다. 최근 5년간 235건, 총 539억원의 부정 유통이 적발됐다.주요 수법으로는 허위 매출로 환전 한도를 부풀리거나 유령 점포를 운영하는 방식, 대리 구매자를 고용해 개인별 한도만큼 구매 후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 비가맹점에서 QR 코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대량 구매 후 되파는 방식 등이 꼽힌다.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이 같은 부정 유통 행위를 명시했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나머지는 경중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또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과 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확대돼 반복적인 부정 유통을 시도하는 사례를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개정안은 온누리

    3. 3

      李대통령 "불법행위 종교단체 해산해야" [HK영상]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개입과 불법 자금 연루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난 종교단체에 대해 해산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에 지시했던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 결과를 보고받으며 “개인이나 법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가 따르듯, 사단·재단법인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법제처는 해산 여부는 헌법 문제가 아니라 민법 38조 해석과 적용의 문제라고 설명했는데요.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위법 행위를 지속할 경우 해산이 가능하며, 해당 실태가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이 대통령은 해산 절차를 다시 점검하며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나”라고 물었고, 법제처는 “명령 권한은 소관 부처에 있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린다”고 답했습니다.또 해산 이후 재산 귀속 문제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르고, 명시된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주무관청이 종교단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점을 재확인한 뒤 “추가로 더 보강해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