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대우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대외신인도 추락을 막고 시장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선 대우의 조속한
구조조정 성공뿐이라는 판단에서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멍석"을 깔아주고 "채찍질"
도 가하겠다는 복안이다.

11일 대우 정상화계획이 확정되고 15일까지 수정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체결되면 즉각 실행에 돌입한다.

금감위는 우선 구조조정대상인 계열사(사업부문)를 대우에서 계열분리
하기로 했다.

계열사간 상호출자 주식은 채권금융단이 인수하고 약 3조원의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도 정리할 방침이다.

이로써 모그룹과 복잡하게 얽힌 연결고리를 끊어 개별기업 단위로 매각이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계열분리된 기업의 매각.외자유치에 유리할 경우 채권단의 "선 대출금
출자전환, 후 매각"의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당초 초안에선 빠졌다가 수정안에 매각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대우증권과 서울투신운용의 매각을 돕기 위해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관계자는 "대우가 대우증권에서 빌린 1조1천억원과 서울투신운용의 펀드에
편입된 대우 회사채를 정리해야 매각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채권단이
이들 회사에 2조원정도를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금감위는 구조조정 독려수단으로 대우가 제공한 10조원어치
담보(계열사 주식)를 즉각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수정 약정에 넣기로 했다.

대우가 미적거리면 즉시 현금화가 쉬운 담보부터 처분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다.

그러면 대우가 아닌 채권단이 직접 맡아 구조조정을 완결하게 되며 동시에
대우그룹은 해체되는 셈이다.

금감위는 대우 구조조정계획의 대외신인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아더 앤더슨 등 자문그룹을 분석평가작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채권금융기관들은 15일 이후 매월 대우의 약정 이행상황 점검하게 된다.

이행 부진시 담보자산 처분,신규여신 중단 등 제재조치가 단행된다.

정부는 채권단의 대우에 대한 점검.독려사항을 긴밀히 살펴보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6일엔 이헌재 금감위원장이 채권은행장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채권단이 간판으로 나서지만 실제 막후조정의 연출자는 금감위인 셈이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