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17곳, 공사대금 관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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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서울시 등 정부기관과 한국전력 한국통신등 공공기관들이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서면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사발주가 많은
17개 공공기관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내용은 공사대금의 지급주기와 현금 및 선급금 지급비율, 어음결제기간
등이다.
조사대상에는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등 정부 부처와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됐다.
또 한전 한통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고속철도건설공단
등의 공공기관도 조사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계약체결된 건설공사중 건당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 서면질의에 답변하도록 했다"면서 "공공발주기관의
공사대금 결제상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1일자 ).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서면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사발주가 많은
17개 공공기관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내용은 공사대금의 지급주기와 현금 및 선급금 지급비율, 어음결제기간
등이다.
조사대상에는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등 정부 부처와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됐다.
또 한전 한통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고속철도건설공단
등의 공공기관도 조사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계약체결된 건설공사중 건당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 서면질의에 답변하도록 했다"면서 "공공발주기관의
공사대금 결제상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