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취급하지 않고 있는 현금수입업소 1만여개가 내달부터 세무조사
를 받게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1만여개
업소는 특별한 사유를 대지 못할 경우 내달부터 시작되는 부가가치세 세무
조사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에 병.의원 음식점 등 3만3천6백개 업소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도록 행정지도를 펴왔다.

이 관계자는 병.의원 및 법인사업자에 비해 소매업 등 개인사업자의
가맹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5만개 업소를 추가로 신용카드 가맹 권장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에 대해선 일선 세무서를 통해 가맹을 권유토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추가지정 업소가 특별한 이유없이 가맹을 거부하면 상반기에
지정했던 업소와 마찬가지로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가맹을 권장키로 한 업소는 <>법인사업자 전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7천만원 이상인 병.의원 및
학원사업자 등으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 소재 업소다.

단 관할지역 세무서장이 사업자 실태확인을 해 본 결과 신용카드 가맹점
으로 가입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전연도 매출이
5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만큼을
연간 3백만원 범위내에서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