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기업개선작업 가속화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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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이행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기업개선작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자구노력 이행실적이 자산매각 6천2백69억원, 외자유치 9천2백56억원,
경영개선 2천9백59억원, 계열사 정리 6백59억원, 유상증자 및 대주주
사재출연 7천4백39억원 등 모두 2조6천6백18억원으로, 6월말까지 이행하기로
했던 자구계획 3조6천억원의 73.6%에 그쳤으며 전체목표 9조8천억원에
비해서는 27.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은 기업개선작업 이행실적은 대체로 부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기업구조조정위원회나 대상기업들의 시각은 다르다.
효율적인 워크아웃 추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이 미비했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지난 1년동안의 자구노력은 예상보다 좋으며 올하반기에는 보다
나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1년동안 워크아웃을 추진하면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은
사실이다.
워크아웃이 성공을 거두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실기업의 회생가능성
여부를 냉정하게 가리는 일인데 우선은 문제를 덮고 보자는 잘못된 자세가
없지 않았다.
다음 단계로 채권은행의 전폭적인 협력과 대상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제도 자체가 생소했던데다 눈앞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해 서로 눈치만 본 경향이 강했다.
중요한 일은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채권단의 지원내용을 보면 이자감면이 96.5%인데 비해 출자전환 73.3%,
신규자금 지원이 82.1% 등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문제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은 분기.반기마다 이행실적을 기계적으로 점검만 할 것이
아니라 채권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고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독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개선약정 내용을 보다 현실성 있게 재조정해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또한가지 과제는 기업개선작업을 보다 객관적이고 신속한 워크아웃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정비를 계속하는 일이다.
지난 6월말 현재 기업개선작업 대상인 80개 업체중 75개 업체가 기업개선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특히 채권은행과 대상기업간에 이해다툼이나 의견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적 화의절차에 해당하는 기업개선약정을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채권단과 해당기업이 일단 합의한 내용은 법적인 강제력을 갖는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0일자 ).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기업개선작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자구노력 이행실적이 자산매각 6천2백69억원, 외자유치 9천2백56억원,
경영개선 2천9백59억원, 계열사 정리 6백59억원, 유상증자 및 대주주
사재출연 7천4백39억원 등 모두 2조6천6백18억원으로, 6월말까지 이행하기로
했던 자구계획 3조6천억원의 73.6%에 그쳤으며 전체목표 9조8천억원에
비해서는 27.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은 기업개선작업 이행실적은 대체로 부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기업구조조정위원회나 대상기업들의 시각은 다르다.
효율적인 워크아웃 추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이 미비했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지난 1년동안의 자구노력은 예상보다 좋으며 올하반기에는 보다
나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1년동안 워크아웃을 추진하면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은
사실이다.
워크아웃이 성공을 거두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실기업의 회생가능성
여부를 냉정하게 가리는 일인데 우선은 문제를 덮고 보자는 잘못된 자세가
없지 않았다.
다음 단계로 채권은행의 전폭적인 협력과 대상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제도 자체가 생소했던데다 눈앞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해 서로 눈치만 본 경향이 강했다.
중요한 일은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채권단의 지원내용을 보면 이자감면이 96.5%인데 비해 출자전환 73.3%,
신규자금 지원이 82.1% 등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문제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은 분기.반기마다 이행실적을 기계적으로 점검만 할 것이
아니라 채권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고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독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개선약정 내용을 보다 현실성 있게 재조정해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또한가지 과제는 기업개선작업을 보다 객관적이고 신속한 워크아웃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정비를 계속하는 일이다.
지난 6월말 현재 기업개선작업 대상인 80개 업체중 75개 업체가 기업개선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특히 채권은행과 대상기업간에 이해다툼이나 의견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적 화의절차에 해당하는 기업개선약정을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채권단과 해당기업이 일단 합의한 내용은 법적인 강제력을 갖는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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