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9일부터 수해를 당한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 연체이자
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7월30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내야 하는 대출이자나 할부원리금의 경우 9월
30일까지만 납부하면 19%의 연체이자 대신 약정이자를 적용받는다.

연체이자를 면제 받으려면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