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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광장]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 찬성 : 경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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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허용된 지주회사는 그동안 엄격한 설립요건
    때문에 사실상 금지돼 왔다고 할 수 있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주요기업 모두가 현행 요건으로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 지주회사 설립조항이 사문화되고 있다.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해 기업구조조정 촉진 및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재계 입장과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할 경우 재벌체제가
    다욱 강화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에 대한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찬성론을
    소개한다.

    =======================================================================

    지주회사 설립은 법상으로는 허용하고 있으나 설립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와
    사실상 지주회사 설립이 불허되고 있는 것과 같다.

    지주회사를 허용키로한 공정거래법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주회사제도는 당면한 기업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대안의
    하나이다.

    그러나 기업이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해 구조조정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엄격한 지주회사 설립 허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주회사
    를 활용할 수 없게 돼있다.

    기업은 끊임없이 변하는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

    경영기법의 하나로서 지주회사는 조직설계의 다양한 대안들을 제공한다.

    신속한 한계기업의 정리, 신규사업 진출,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리스트럭처링의 활성화 등 기업집단 내부의 자원을 부가가치가 높게 창출되는
    부문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한다.

    지주회사는 갈등조정 코스트가 큰 합병이나 자본참가를 통한 자회사 설립과
    같은 기업결합방식에 비해 기업구조를 신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또한 지주회사는 경영자가 일상적인 경영판단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시각에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전략기획
    부문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스템통합산업과 벤처산업
    그리고 전문업종간의 시너지 창출을 바탕으로한 첨단사업의 진출과 같은
    대규모 복합 프로젝트 참가 등의 핵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체
    조정자로서의 기능도 발휘할 수 있다.

    선진기업들은 지주회사를 통해 글로벌하면서 로컬한 조직, 대규모이면서도
    소규모 운영이 가능한 조직, 분권화와 동시에 중앙의 전략적 조정기능이
    가능한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조직내에 치열한 경쟁과 자율관리를
    정착시키고 있다.

    지주회사의 도입이 산하기업에 대한 지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기업의 내외부통제장치의 개선에 따른
    민주적인 공개지주회사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감안할 때 지주회사 설립
    허용요건은 대폭 완화돼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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