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병원내 약국 개설이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의약분업실행위원회 보건정책분과위 2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아 이를 약사법에 반영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실행위는 또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상호투자금
지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료봉사 활동을 위해 투약하는 경우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하
기로 했다.

실행위는 또 보건지소의 경우 읍지역을 의약분업에 포함시키지만 면지역에
있는 보건지소는 의약분업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방안을 마련
키로 했다.

실행위는 그러나 종합병원내에 개설된 기존 약국에 대해서는 1년 정도의
경과조치 기간을 두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