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계리인 임면때 금감원 승인받아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빠르면 내년부터 보험회사가 계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는 금융감독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보인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일반 기업체의 회계감사
에 해당하는 보험계리인에 대한 인사권을 보험사가 독단적으로 행사치 못하
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8일 "생명보험사 기업공개에 앞서 보험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보험회사에서 상품개발과 계약자배당 자산재평가이익배
분 등을 결정하는 계리인의 신분이 회사로 부터 독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
다.
그는 이를위해 "관련법률과 감독규정을 고쳐 계리인 임용과 해임을 보험사
가 임의로 행사치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보험사 사외이사의 정족수를 늘리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감독규정을 고쳐 등기임원의 25%로 돼있는 사외이사 수를 50%로
확대해 계약자 등 외부 인사가 경영상황을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
다.
보험업관련 법률에는 보험회사가 계리인을 고용하거나 계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다수 보험사들은 계리인을 정규 직원으로 고용해 회계결산 업무 등을 맡
기고 있다.
이로인해 각종 업무처리때 계약자나 소액 주주보다는 경영자나 대주주측의
입장만 반영할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영국 등 일부 보험 선진국에서는 보험계리인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인
사체계를 마련해 시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계리인은 각종 통계와 수리를 이용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회사의 회계
업무를 맡는 수리전문인을 말한다.
보험료 보험금 사업비 예정이율 등을 결정하며 계약자에 대한 배당률도 산
정해 낸다.
공인회계사 등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시험을 치러 자격을 주고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9일자 ).
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보인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일반 기업체의 회계감사
에 해당하는 보험계리인에 대한 인사권을 보험사가 독단적으로 행사치 못하
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8일 "생명보험사 기업공개에 앞서 보험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보험회사에서 상품개발과 계약자배당 자산재평가이익배
분 등을 결정하는 계리인의 신분이 회사로 부터 독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
다.
그는 이를위해 "관련법률과 감독규정을 고쳐 계리인 임용과 해임을 보험사
가 임의로 행사치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보험사 사외이사의 정족수를 늘리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감독규정을 고쳐 등기임원의 25%로 돼있는 사외이사 수를 50%로
확대해 계약자 등 외부 인사가 경영상황을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
다.
보험업관련 법률에는 보험회사가 계리인을 고용하거나 계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다수 보험사들은 계리인을 정규 직원으로 고용해 회계결산 업무 등을 맡
기고 있다.
이로인해 각종 업무처리때 계약자나 소액 주주보다는 경영자나 대주주측의
입장만 반영할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영국 등 일부 보험 선진국에서는 보험계리인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인
사체계를 마련해 시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계리인은 각종 통계와 수리를 이용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회사의 회계
업무를 맡는 수리전문인을 말한다.
보험료 보험금 사업비 예정이율 등을 결정하며 계약자에 대한 배당률도 산
정해 낸다.
공인회계사 등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시험을 치러 자격을 주고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