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벌총수가 공익법인을 통해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
망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8일 "최근 일부 재벌 그룹에서 공익법인을 통해 계열
사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공익법인
설립의 근본 목적에 위배되는 만큼 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
혔다.

이 관계자는 "총수가 자신이 만든 공익재단에 재산을 출연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재단의 경영권에 간섭할 수 없게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
사회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해 이를 제어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5대그룹은 대부분 비영리 공익재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
는 주력사의 지분을 상당수 갖고 있어 유사시에는 계열사의 경영에 간섭할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30대 그룹의 주식소유현황을 집계,공익법인의 지분관계는 파
악하고 있으나 공익법인은 계열사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감시망
에서는 벗어나 있는 셈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재정경제부도 공익법인이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를 받
도록 하고 그 내용은 국민에 공표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본래의 기능에 어긋
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상 재단이 특정계열사 주식에 5% 이하로만 출자한다면 증여세가
완전 면제된다.

김병일 기자 kb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