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쇼핑센터 도매센터 대형점 등 대규모 점포들은 앞으로 직영비율
이나 분양여부, 시설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유통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대규모 점포의 시설, 운영 및
분양제한 기준을 없애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행령을 고쳐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종전에는 백화점과 쇼핑센터는 매장면적의 30% 이상, 도매센터는 10% 이상
을 각각 직영토록 하고 대형할인점 등 대형점은 매장 전체를 직영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직영비율이 폐지된다.

또 소비자피해보상센터 고객유게실 집배송시설 등을 갖추도록 한 시설기준도
폐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대규모 점포의 이런 제한들이 유통업계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탈법
행위를 유발할 소지가 있어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규 유통업체들의 신속한 영업개시를 위해 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할
때의 일괄 의제처리 대상에 식품제조업 허가 등 11개의 인허가 대상을 추가
키로 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