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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생명 부실기관 지정 부당...최순영회장, 행소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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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은 빠르면 9일 대한생명 부실금융기관 지정및 감자
    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낼 예정이다.

    최 회장은 소송이 끝나기 전에 감자(자본금을 줄임)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도
    록 감자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치분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다.

    최 회장측 법률대리인인 우방종합법무법인은 9일이나 10일께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명령 취소청구 소송과 금감위 결정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
    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앞서 최 회장측은 지난 6일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지분 소각과 공적자금 투입을 유보해 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우방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미국 투자회사인 파나콤이 최소 2조5천억원을
    투자키로 한 상태에서 금감위가 곧바로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
    고 주식소각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감위가 순수한 개인회사인 대한생명의 투자계약을 따져보지않고
    지분소각 명령을 내린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일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대한생명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기존주주의 지분
    소각 결정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파나콤도 정부승인없이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
    다"며 "당초 계획대로 14일 정오까지는 지분소각을 끝내 최 회장의 주주권한
    을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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