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의 이번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안"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물타기"를 방지키위한 등록전 유.무상 증자제한과 등록후 유상증자 때의
싯가할인율 축소, 유통주식 확대를 위한 주식분산 요건 강화 등이다.

협회의 규정 개정으로 코스닥등록기업들도 이제는 증자등에서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수준의 제한을 받게 됐다.

<> 물타기 제한 = 코스닥등록 예정기업의 유.무상증자 한도가 각각 등록
1년간 2년전 자본금의 1백% 이내로 제한된다.

예를들어 오는 9월 등록 예정기업은 98년 9월부터 등록전까지 97년 9월
자본금의 1백% 이내에서만 각각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실시할수 있다.

유.무상증자는 각각 1백%여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경우 등록예정기업은
97년 9월 자본금의 최고 2백% 이내까지 자본금을 늘릴수 있다.

<> 싯가증자제 도입 = 코스닥등록기업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할인율을 20% 이내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모의
경우 할인율을 10%이내로 제한된다.

대신 구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유상증자는 현행대로 할인율에 제한받지
않는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준해 공모시 3개월후(사모시는 1년후)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가액은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을 따르되 산출주가중 낮은 금액
(거래소는 높은 금액)으로 결정토록 했다.

<> 주식분산요건 강화 = 주식분산요건을 강화,등록을 위한 신주공모시
총주식의 20% 이상을 신주로 발행토록 했다.

공모주식이 2백만주를 넘을 경우에는 공모주식이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주식이 기분산된 회사의 경우 소액주주 3백인 이상이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소액주주 3백명이상이 2백만주이상 보유할 경우 지분분산요건을 10%로
낮췄다.

<> 기타 = 기업분할과 분할합병 기업에 대해 재등록제도를 신설했다.

분할및 분할합병에 의해 새로 설립된 법인은 등기후 2주내 협회에 재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대차대조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합병계약서 등이다.

재등록 심사요건은 분할및 분할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등록신청일
현재 자본금 5억원(건설업 10억원)이상, 부채비율이 동업종평균의 1.5배
미만(금융업 제외)으로 정했다.

협회는 그러나 벤처기업의 등록을 촉진시키기 위해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자본금과 부채비율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코스닥등록기업과 거래소 상장기업 증자관련 규정 비교 ]

< 등록전 >

<> 무상증자
- 코스닥 등록기업 : 1년간 2년전 자본금의 100%이내(자본점입후
유보율 200% 유지)
- 거래소 상장기업 : 재평가적립금 30%(유보율 200%)
기타잉여금 30%(유보율 150%)

<> 유상증자
- 코스닥 등록기업 : 1년간 2년전 자본금의 100% 이내(CB,BW 포함)
- 거래소 상장기업 : 상장전 1년간 2년전 자본금의 40% 이내
(CB,BW 포함)

< 등록후 >

<> 유상증자
- 코스닥 등록기업 : - 싯가발행
. 일반공모시 : 10% 이내
. 제3자 배정시 : 20% 이내
- 거래소 상장기업 : - 싯가발행
. 일반공모시 : 10% 이내
. 제3자 배정시 : 10% 이내

<> CB, BW
- 코스닥 등록기업 : . 전환가액 : 산출주가중 낮은 가액
. 공모시 전환기간 : 3개월후
. 사모시 전환기간 : 1년후
- 거래소 상장기업 : . 전환가액 : 산출주가중 높은 가액
. 공모시 전환기간 : 3개월후
. 사모시 전환기간 : 1년후

[ 코스닥등록기업 주식분산기준 ]

<> 현행

- 공모
. 공모주식수 : 20% 이상(10% 이상 모집)
. 소액주주수 : 100인 이상

- 기분산 :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발행주식총수 20% 이상 또는 50만주
이상 보유

<> 개정안

- 모집
. 모집주식수 : 20% 이상 또는 10%&200만주 이상
. 소액주주수 : 100인 이상

- 기분산 :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 또는 10%
이상&200만이상 보유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