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류의 대명사격인 "초코파이"라는 상표권을 둘러싼 법정분쟁에서 원조격
인 동양제과가 패소했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박일환 부장판사)는 5일 동양제과가 "경쟁사의
초코파이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동양제과는 지난 74년 "오리온 초코파이"를 내놓았다.

이후 초코파이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메 자극받은 롯데가 지난
79년에 후발주자로 초코파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제품명은 초코파이의 첫 글자를 살짝 바꾼 "롯데 쵸코파이".

이후 크라운제과와 해태제과도 유사 제품을 내놓고 시장에 뛰어들었다.

원조격인 동양제과는 지난 97년 "초코파이 상표는 우리회사 고유의
지적재산권"이라며 특허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동양제과는 "초코파이는 본사가 창작한 조어상표로 이미 고유명사화됐고
미국 등 30여개국에서는 이미 상표등록까지 받아놓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는 "초코파이가 고유명사라면 "초코우유"나 "초코아이스크림"
도 고유명사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코파이 상표가 다른 업체들에 의해 20년간 사용
되는 동안 동양측은 독점적 사용을 유지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이미 보통명사화됐다"고 판시했다.

권리위에 잠자고 있는 사람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민법상 대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초코파이란 명칭 앞에 제조회사의 이름이 붙기 때문에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거나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