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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심사청구 쉬워진다 .. 내년부터 국세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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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세금을 내기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적법성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납세자들이 국세심판의 심리현장에 직접 나서거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를 동원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구술심리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의 심사청구와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턴 둘중 한 곳만 거치면
    바로 행정소송제기가 가능해진다.

    국세심판소는 국세심판원으로 이름이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3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심판절차를 이같이
    준사법적 절차로 운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서장의
    개별독촉장이 나오기 전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한내에 세무신고는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개별납독촉장
    이 오기전에 자진진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법원에서 피해자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처럼
    국세심판에서도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를 동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내년 7월부터 납세자들이 집에서 개인용컴퓨터(PC)를
    통해 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세무서에 직접가는 수고를 들어주기로
    했다.

    이를위해 현재 국세청전산실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중이다.

    이와함께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종전에는 국세심판소장이 최종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심판결정의 신속성을
    꾀하도록 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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