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강원 합병은행, 내달 13일 출범 .. 이달 30일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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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하던 조흥은행과 강원은행의 합병이 타결됐다.
"조흥+강원"은행은 다음달 11일자로 합병하고 13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두 은행의 주식합병비율은 종전대로 1(조흥)대 9.5870으로 확정됐다.
조흥은행은 2일 "세금문제로 주주총회가 연기되는 등 합병작업이 지연
됐으나 재판을 통해 세금문제를 해결하고 만약의 경우 현대그룹(강원은행
대주주)이 책임지기로 함에 따라 합병일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두 은행은 3일 이사회를 열어 합병주총일을 8월30일로 결정할 방침이다.
주식매수청구가격도 종전대로 조흥은행 7천4백48원, 강원은행 1천2백52원
으로 정할 예정이다.
강원은행의 경우 이미 매수청구를 신청한 주주에 한해 청구가격이 적용된다.
이 은행 관계자는 "합병시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게 원칙이지만 주주보호를 위해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흥은행과 강원은행은 작년 12월 17일 합병을 발표한 후 지난 6월초
합병주총을 거쳐 7월19일 합병은행을 출범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강원은행이 현대종합금융을 흡수합병하면서 발생한 청산소득에
대한 세금(농특세등 8백67억원)을 누락해 혼란이 생겼다.
이로인해 합병주총이 취소되고 합병도 미뤄졌다.
두 은행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금에 대해 국세심판소에 이의신청할 방침이다.
기각될 경우엔 행정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소송에서 패할 때엔 현대그룹이 세금을 모두 내기로 했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일자 ).
"조흥+강원"은행은 다음달 11일자로 합병하고 13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두 은행의 주식합병비율은 종전대로 1(조흥)대 9.5870으로 확정됐다.
조흥은행은 2일 "세금문제로 주주총회가 연기되는 등 합병작업이 지연
됐으나 재판을 통해 세금문제를 해결하고 만약의 경우 현대그룹(강원은행
대주주)이 책임지기로 함에 따라 합병일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두 은행은 3일 이사회를 열어 합병주총일을 8월30일로 결정할 방침이다.
주식매수청구가격도 종전대로 조흥은행 7천4백48원, 강원은행 1천2백52원
으로 정할 예정이다.
강원은행의 경우 이미 매수청구를 신청한 주주에 한해 청구가격이 적용된다.
이 은행 관계자는 "합병시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게 원칙이지만 주주보호를 위해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흥은행과 강원은행은 작년 12월 17일 합병을 발표한 후 지난 6월초
합병주총을 거쳐 7월19일 합병은행을 출범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강원은행이 현대종합금융을 흡수합병하면서 발생한 청산소득에
대한 세금(농특세등 8백67억원)을 누락해 혼란이 생겼다.
이로인해 합병주총이 취소되고 합병도 미뤄졌다.
두 은행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금에 대해 국세심판소에 이의신청할 방침이다.
기각될 경우엔 행정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소송에서 패할 때엔 현대그룹이 세금을 모두 내기로 했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