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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광장] '사외이사 비율 50%' .. 최경환의 Debate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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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설치 운영중인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위원장 김재철 무협회장)
    에서 상장회사 이사의 과반수를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대한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지배주주의 경영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강력한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찬성론의 요지이다.

    이에비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를 사외이사 위주로 구성할 경우
    기업경영의 책임성과 전문성 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 반대론의 입장이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와 유한수 전경련 전무, 최경환 본사 전문위원과의
    토론내용을 소개한다.

    =======================================================================


    - 우선 98년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비율 25%가 의무화된 이래 5대그룹에서만
    98년 1백13명의 사외이사를 임명했고 99년에도 1백15명을 추가로 임명할 계획
    으로 있는데 실제 운영해본 결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 유한수 전무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 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 당초
    기대했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비해 사외이사 1인당 연간보수 약 2천5백만원, 배상보험료, 교육비 등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 이필상 교수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외이사에 대한 인식부족과 대주주 및 경영진 추천에 의한
    선임, 정보제공 미흡, 전문인력 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보며 경영 민주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외이사제도를 반드시 정착시켜야 합니다.

    - 그렇다면 사외이사제도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이 조성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 교수 =우선 사외이사도 엄연한 이사라는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외이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선임과정이 투명해야 하며 배상보험
    가입도 해줘야 합니다.

    사외이사에게 정보접근권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사외이사 풀에 대한 육성책
    도 강구돼야 합니다.

    -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하도록하기 위해서는 선임절차가 관건일텐데
    바람직한 선임절차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유 전무 =주주, 사외이사, 채권단 추천인사,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총에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이 교수 =기관투자가의 추천위원회 참여는 반대합니다.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허용할 경우 재벌의 기업지배력을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현재의 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사외이사 과반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 교수 =우선 현행 비율 25%를 정착시킨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외이사 인력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사외이사
    를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입니다.

    <> 유 전무 =동감입니다.

    8백여개의 상장회사의 평균 이사수가 약 9명인데 50%로 확대할 경우
    3천6백명의 사외이사가 필요합니다.

    이 많은 전문가를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 사외이사 과반수를 의무화할 경우 이사회 견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사회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유 전무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더라도 최고
    경영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가신 이사가 많을 경우 이사회를 무력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이 교수 =그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관에서 이사회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 현 여건하에서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
    이라고 봅니까.

    <> 유 전무 =이사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부족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위험이 예상되는 투자 결정은 회피할 가능성이 커 경영효율을 저하시킬
    것으로 봅니다.

    - 결론적으로 사외이사제도는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착발전시켜 나가야
    할 제도임에는 분명하나 현여건하에서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의심되는 만큼
    우선 25% 사외이사제도를 정착시킨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으로 토론내용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 논설위원 겸 전문위원 kgh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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