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비율이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도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특허청은 최근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 수수료 징수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나 소기업은 특허료와 등록료, 각종 산재권 관련
수수료를 기준금액의 30%만 내면 된다.

또 중소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공.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법인도 5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감면제도는 오는 9월부터 200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자금력이 취약한 개인발명가와 중소기업 등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 감면폭을 확대했다"며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접수중이라고 말했다.

(042)481-5288

< 정한영 기자 ch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