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시 준수사항에 관한 합의서"(관광세칙)에는 관광시설의 보존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환경보존비 명목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양측은 각 위반사항을 제시하고 미화 기준으로 약 10달러에서 50달러까지를
부과키로 했다.

다만 위반사례가 있더라도 해당 관광객과 현대측 관계자의 사실확인 서명을
하도록 했고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로 해결키로 했다.

또 출입검사 또는 세관검사시 지참금지 물품도 정했다.

물품은 <>배율 10배 이상되는 쌍안경 및 망원경 <>1백60mm 이상의 렌즈가
달린 사진기 <>24배(optical 기준)의 줌렌즈가 달린 녹화촬영기 <>위조화폐
또는 남측화폐 <>애완용 아닌 개 및 짐승 <>무전기와 그 부속품 <>무기 총탄
폭발물 군용품 흉기 인화물질 마약 등이다.

금지물품을 소지할 경우는 관광기간동안 물품보관소에서 보관했다가
돌아갈때 돌려준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관광세칙 위반시 벌금액 (위반내용 - 상한선) ]

<> 배, 짐, 동식물, 사람에 대한 검역시 고의로 장을 준 경우 10달러

<> 식물채취, 동물포획, 돌, 흙을 가져가는 경우 25달러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15달러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담배꽁초, 휴지, 빈병, 빈통, 음식물찌꺼기,
비닐포장지의 투기와 관광지에서의 침뱉는 행위 15달러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용변 행위 10달러

<> 자연풍경, 돌에 새긴 글, 표식주, 역사 유적유물, 천연기념물, 부두
시설, 도로시설, 관광 및 관광봉사시설의 오염/손상 50달러

<> 관광중 기재사항과 통보명단 상의 기재사항이 부주의로 다를 경우
10달러(1인당)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