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물난리'] 재해 복구비 곧바로 지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번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복구비 지원금액이 지난 해보다
인상되고 농경지와 화훼류 공공시설도 복구비를 지원받는 등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1일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재해복구비가 이재민의 재난을 복구하는
데 못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재해복구 비용을 예년보다 상향조정, 이번 집중
호우 피해복구비 지원부터 적용키로 했다.
주택피해 복구비 지원금액의 경우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됐을 때는
2천만원에서 2천7백만원, 반파 때는 1천만원에서 1천3백50만원으로 각각
35%씩 늘리기로 했다.
또 피해 농경지 지원규모도 과거 농가당 2백평 이상에서 50평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국화 선인장 카네이션 등 화훼류와 일부
특수어망도 보상 대상에 추가시켰다.
하천제방 저수지 등 공공시설도 보상액이 실제 소요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7~1백20%씩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해 항구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침수나 산사태에 대비,임시로 대피하는 이재민의 응급구호
비용과 주택이나 농경지를 유실한 이재민의 장기구호 비용도 물가상승을
감안, 3.5~3.8% 인상하고 학자금 지원도 분기당 3만1천2백~23만4백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수해 등 자연재해로 사망하거나 실종됐을 경우 희생자에게 주는
위로금은 가구주 1천만원, 가구주 아닐 경우 5백만원으로 작년 그대로
지급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해복구비 현실화에 대비해 일반 재해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예비비 예산 6천8백억원을 확보해두었다"며 "지난해 예비비
보다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올해초 예산회계법을 개정해 수해복구비 "선집행
후정산제"를 도입한 만큼 이번 수해부터는 일선 지자체의 피해보고를 근거로
재해대책예비비를 수해발생 후 곧바로 지원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일자 ).
인상되고 농경지와 화훼류 공공시설도 복구비를 지원받는 등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1일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재해복구비가 이재민의 재난을 복구하는
데 못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재해복구 비용을 예년보다 상향조정, 이번 집중
호우 피해복구비 지원부터 적용키로 했다.
주택피해 복구비 지원금액의 경우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됐을 때는
2천만원에서 2천7백만원, 반파 때는 1천만원에서 1천3백50만원으로 각각
35%씩 늘리기로 했다.
또 피해 농경지 지원규모도 과거 농가당 2백평 이상에서 50평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국화 선인장 카네이션 등 화훼류와 일부
특수어망도 보상 대상에 추가시켰다.
하천제방 저수지 등 공공시설도 보상액이 실제 소요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7~1백20%씩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해 항구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침수나 산사태에 대비,임시로 대피하는 이재민의 응급구호
비용과 주택이나 농경지를 유실한 이재민의 장기구호 비용도 물가상승을
감안, 3.5~3.8% 인상하고 학자금 지원도 분기당 3만1천2백~23만4백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수해 등 자연재해로 사망하거나 실종됐을 경우 희생자에게 주는
위로금은 가구주 1천만원, 가구주 아닐 경우 5백만원으로 작년 그대로
지급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해복구비 현실화에 대비해 일반 재해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예비비 예산 6천8백억원을 확보해두었다"며 "지난해 예비비
보다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올해초 예산회계법을 개정해 수해복구비 "선집행
후정산제"를 도입한 만큼 이번 수해부터는 일선 지자체의 피해보고를 근거로
재해대책예비비를 수해발생 후 곧바로 지원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