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천5백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지원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소기업청은 2일부터 1천5백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발표했다.
원부자재 구입 등 일상적인 운전자금(일반 경영안정자금)과 급전이 필요한
때 빌려주는 자금(특별 경영안정자금)으로 나뉜다.
특히 특별자금은 수해를 입은 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두 자금의 업체당 한도는 5억원이고 만기도 3년으로 같다.
금리가 일반자금이 연 7.5%인 반면 특별자금은 연9.0%다.
일반자금은 중진공 지역본부에서,특별자금은 지방중기청에서 접수한다.
특히 일반자금중 2백억원은 90일 이상 기한부 수출신용장(L/C)을 받은
중소기업에 선적전 제작 비용으로 지원키 위해 별도 배정했다.
업체당 2억원 한도로 무역금융 금리가 적용된다.
또 일반자금중 중진공이 신용대출할 때의 한도가 업체당 3억원에서 5억원
으로 확대됐다.
대출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중기청 정재훈 자금지원과장은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고 재산세 납부기준에
의한 연대입보를 폐지한 게 이번 지원내용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042)481-4378 오광진 기자 kjo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일자 ).
1일 발표했다.
원부자재 구입 등 일상적인 운전자금(일반 경영안정자금)과 급전이 필요한
때 빌려주는 자금(특별 경영안정자금)으로 나뉜다.
특히 특별자금은 수해를 입은 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두 자금의 업체당 한도는 5억원이고 만기도 3년으로 같다.
금리가 일반자금이 연 7.5%인 반면 특별자금은 연9.0%다.
일반자금은 중진공 지역본부에서,특별자금은 지방중기청에서 접수한다.
특히 일반자금중 2백억원은 90일 이상 기한부 수출신용장(L/C)을 받은
중소기업에 선적전 제작 비용으로 지원키 위해 별도 배정했다.
업체당 2억원 한도로 무역금융 금리가 적용된다.
또 일반자금중 중진공이 신용대출할 때의 한도가 업체당 3억원에서 5억원
으로 확대됐다.
대출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중기청 정재훈 자금지원과장은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고 재산세 납부기준에
의한 연대입보를 폐지한 게 이번 지원내용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042)481-4378 오광진 기자 kjo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