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3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이 총장을 독대하고 김 여사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지난 16일 취임한 이 검사장은 출근 첫날부터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부장검사들에게 대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김승호 형사1부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이 이 검사장에게 수사 상황과 일정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중앙지검장의 총장 주례 보고는 이 총장이 2일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신속·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이후 두 차례 미뤄졌다가 이날 3주 만에 재개됐다. 9일에는 이 총장의 지방청 방문 일정이 있었고, 16일에는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있어 순연됐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전담팀이 꾸려지자마자 총장 보고가 중단된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1~4차장까지 모두 공석이 돼 수사에 진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 여사 소환 일정과 방식 등은 이르면 24일 발표될 차·부장검사 인사 이후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 승진·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형사1부장, 반부패수사2부장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장서우/권용훈 기자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면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기존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전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혼인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 관계가 형성된 만큼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2001년 12월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10월 이혼했다. 이후 A씨는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1984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혼신고로 해소된 혼인 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이익이 없다’고 본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종전 판례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 무효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로 일반적으로 확인 이익이 인정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날 대법원은 작년
서울시가 시내 25개 전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300억원어치를 발행한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5% 저렴한 금액에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발행 자치구별로 써야 했던 서울사랑상품권과 달리 해당 상품권은 시내 어느 구에서든 사용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사용처를 확대해 오프라인 가맹점을 비롯해 우체국 쇼핑몰 내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전용관(e서울사랑샵)에서도 쓸 수 있다.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하려면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내려받아야 한다. 기존에 연동됐던 신한쏠뱅크,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쏠페이 앱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1인당 월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자치구별 서울사랑상품권과 달리 전액 시 예산으로 운영한다. 올해 발행 규모는 총 500억원으로, 30일에 절반 이상인 300억원을 발행한다.오유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