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대외정책 과제로 주요 국가와의 FTA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기업차원에서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후보국가와의 FTA 추진시 초기단계에는 아무래도 교류기반 정비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서비스 분야에 많은 사업기회가 예상됨에 따라
이 분야에 적극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후 FTA 추진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와 후보국과의 산업구조 변화를
예상하여 경쟁 혹은 분업체제 구축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차원에서는 FTA 추진에 따라 경쟁력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그에
맞게 경쟁전략도 바꿔나가야 한다.

즉 경쟁력 강화가 예상되는 업종은 수출에 중점을 두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업종은 선진국으로부터는 해당 업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경쟁력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반면 우리보다 발전단계가 낮은 국가에 대해서는 FTA 추진시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업종의 현지진출을 적극 권장하여 경쟁력 강화와 단기간에 수입이
급증하는 부작용을 방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단기간에 급격한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업종은 수입선을 다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차원에서도 인력과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칠레 등 우리보다 발전단계가 낮은 국가와는 인력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부존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반면 미국, 일본 등과는 산업협력프로그램이나 테크노마트를 설치하여
첨단기술 이전과 투자를 통해 국제분업상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우리 산업과
수출상품의 고도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FTA 추진시 단기적으로는 주변국과의 통상마찰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방지
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FTA가 주변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초기단계
부터 교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는 기업들이 직접 통상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파트너로 인정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기업 차원에서도 통상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유고나단체인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적극 활용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국내기업들의 역외국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앞으로 국내기업의 현지 진출시 논란이 예상되는
산업공동화 문제보다는 국내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