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DR(주식예탁증서)등 신주를 발행할때 적용하는 기준가격
산정방법을 변경, 최근 주가로 발행가격을 결정하도록 관련규정을 고쳤다.

주가하락으로 10억달러의 해외DR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빛은행을
위한 개정이지만 한빛은행의 DR발행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금감위는 서면결의를 통해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중 신주발행을 위한
가격산정방법을 바꾸었다고 30일 밝혔다.

재무관리규정에는 "신주발행시 기준가격을 한달간 평균주가, 1주일
평균주가, 직전일종가 중 최고가격"으로 정하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기준
가격을 "1주일 평균가격과 직전일가격중 높은 가격"으로 바꾸기로 했다.

금감위는 현행 규정으로는 주가하락시 신주발행이 불가능해질수 있다고
판단, 관련규정을 고쳤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최근 한달간 평균 1만원선에서 움직이는 주식의 기준가격은
1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9천원 이하로는 발행할수 없다.

만약 신주발행 시점에서 주가가 8천원대로 떨어질 경우 신주발행가격(최소
9천원이상)이 시장가보다 높아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빛은행등 상장법인이 해외DR을 발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해 관련규정을 고쳤다"고 말했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