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신인도에 발목 .. 금감위, DR 발행규정 바꾼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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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의 DR발행은 여러가지 면에서 관심을 끌어 왔다.
대우사태로 주식 및 자금시장에 혼란이 발생하면서 DR 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한빛은행이 DR 발행에 실패하면 국가신용도가 하락하지 않을까 우려돼 왔다.
이런 우려는 씻을수 있게 됐지만 금감위는 관련규정을 바꾼지 한달여만에
또다시 개정했다는 점에서 "하루앞도 못보는 단견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 한빛은행 해외DR 발행 추진 =한빛은행은 지난 6월말부터 해외DR 발행을
추진해 왔다.
처음에는 15억달러(1조8천여억원)를 DR로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정부권고로 발행규모를 10억달러로 줄였다.
이달초부터 김진만 행장이 직접 도쿄 런던 프랑크푸르트 뉴욕 등을 돌아
다니며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그러나 이 기간중 대우그룹의 유동성위기가 터져 나왔고 종합주가지수가
급락했다.
1만2천원대였던 한빛은행 주가는 한때 7천원선으로 폭락했다.
한빛은행 DR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싸늘해졌다.
해외 로드쇼에서도 외국투자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다행히 대우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방안이 발표된 이후 주가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금융시장도 안정을 되찾았다.
한빛은행 주가는 29일 8천7백원을 기록했다.
한빛은행은 30일 오전(한국시간) 뉴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매입가격신청을
받은후 DR 발행가격을 정해야 한다.
<> 신주발행가격 제한한 규정 =금감위는 지난 6월 상장법인에 대한 재무
관리규정을 바꾸었다.
국민은행이 5억달러 상당의 유상증자물량과 전환사채를 골드만삭스에 헐값
으로 지분을 넘겼다는 비판이 나온 직후였다.
금감위는 발행일직전 한달평균주가와 1주일평균주가, 직전일종가중 높은
가격으로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기준가격보다 10%이상 할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감위의 이같은 규정개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DR 발행일 무렵에 주가가 떨어지면 신주발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한달간 평균 1만원선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DR 발행일을 전후해
8천원대로 떨어진다면 투자자들은 DR을 사지 않게 된다.
한달평균가격인 1만원 이상에서 기준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할인율 10%를
적용하더라도 신주 발행가격은 9천원 이상이 된다.
시장에서 8천원대에 주식을 살수 있는데 굳이 9천원 이상을 주며 DR을 살
필요가 없다.
지난번 주택은행이 네델란드 ING사로부터 자본을 유치할 때에도 이 규정이
문제가 됐다.
기준주가가 너무 높아 주택은행은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9.7%의 할인율을 적용하고서야 2억7천만달러를 들여올수 있었다.
<> 재무관리규정을 또다시 바꾼 이유 =정부는 한달여만에 관련규정을
또다시 손봐야 한다는데 상당한 부담감을 느껴 왔다.
이헌재 금감위원장도 "한빛은행의 DR 발행은 한빛은행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DR 발행에 실패할 경우 국가신인도에 상당한 타격을 줄수 있다고
판단, 관련규정을 바꿔 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금감위는 올해안으로 은행들이 미래상환능력을 기준으로 기업여신을 재평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은행들이 막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경우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한빛은행의 경우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기 위해서는 올해안으로 1조원
이상 자본확충을 해야 한다.
한빛은행이 자본확충을 하지 못할 경우 내년초 공적자금을 또다시 투입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이번 규정개정에 영향을 줬다.
정부는 또 한빛은행의 DR 발행이 연기될 경우 외환은행과 조흥은행의 DR
발행도 순연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비판을 받더라도 이번에 규정을 개정해 놓아야 다른 은행들도 외자유치를
할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
대우사태로 주식 및 자금시장에 혼란이 발생하면서 DR 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한빛은행이 DR 발행에 실패하면 국가신용도가 하락하지 않을까 우려돼 왔다.
이런 우려는 씻을수 있게 됐지만 금감위는 관련규정을 바꾼지 한달여만에
또다시 개정했다는 점에서 "하루앞도 못보는 단견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 한빛은행 해외DR 발행 추진 =한빛은행은 지난 6월말부터 해외DR 발행을
추진해 왔다.
처음에는 15억달러(1조8천여억원)를 DR로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정부권고로 발행규모를 10억달러로 줄였다.
이달초부터 김진만 행장이 직접 도쿄 런던 프랑크푸르트 뉴욕 등을 돌아
다니며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그러나 이 기간중 대우그룹의 유동성위기가 터져 나왔고 종합주가지수가
급락했다.
1만2천원대였던 한빛은행 주가는 한때 7천원선으로 폭락했다.
한빛은행 DR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싸늘해졌다.
해외 로드쇼에서도 외국투자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다행히 대우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방안이 발표된 이후 주가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금융시장도 안정을 되찾았다.
한빛은행 주가는 29일 8천7백원을 기록했다.
한빛은행은 30일 오전(한국시간) 뉴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매입가격신청을
받은후 DR 발행가격을 정해야 한다.
<> 신주발행가격 제한한 규정 =금감위는 지난 6월 상장법인에 대한 재무
관리규정을 바꾸었다.
국민은행이 5억달러 상당의 유상증자물량과 전환사채를 골드만삭스에 헐값
으로 지분을 넘겼다는 비판이 나온 직후였다.
금감위는 발행일직전 한달평균주가와 1주일평균주가, 직전일종가중 높은
가격으로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기준가격보다 10%이상 할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감위의 이같은 규정개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DR 발행일 무렵에 주가가 떨어지면 신주발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한달간 평균 1만원선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DR 발행일을 전후해
8천원대로 떨어진다면 투자자들은 DR을 사지 않게 된다.
한달평균가격인 1만원 이상에서 기준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할인율 10%를
적용하더라도 신주 발행가격은 9천원 이상이 된다.
시장에서 8천원대에 주식을 살수 있는데 굳이 9천원 이상을 주며 DR을 살
필요가 없다.
지난번 주택은행이 네델란드 ING사로부터 자본을 유치할 때에도 이 규정이
문제가 됐다.
기준주가가 너무 높아 주택은행은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9.7%의 할인율을 적용하고서야 2억7천만달러를 들여올수 있었다.
<> 재무관리규정을 또다시 바꾼 이유 =정부는 한달여만에 관련규정을
또다시 손봐야 한다는데 상당한 부담감을 느껴 왔다.
이헌재 금감위원장도 "한빛은행의 DR 발행은 한빛은행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DR 발행에 실패할 경우 국가신인도에 상당한 타격을 줄수 있다고
판단, 관련규정을 바꿔 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금감위는 올해안으로 은행들이 미래상환능력을 기준으로 기업여신을 재평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은행들이 막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경우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한빛은행의 경우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기 위해서는 올해안으로 1조원
이상 자본확충을 해야 한다.
한빛은행이 자본확충을 하지 못할 경우 내년초 공적자금을 또다시 투입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이번 규정개정에 영향을 줬다.
정부는 또 한빛은행의 DR 발행이 연기될 경우 외환은행과 조흥은행의 DR
발행도 순연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비판을 받더라도 이번에 규정을 개정해 놓아야 다른 은행들도 외자유치를
할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