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부동산중개료 2배 오른다 .. 내년 7월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 7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2배이상 오른다.
또 부동산 거래사고가 발생했을때 중개업자들이 부담해야하는 손해배상책임
한도가 최고 2.5배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경기도 안양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부동산중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방향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
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법정 중개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건교부가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마련한 이 개선방안은 여론수렴
과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우선 거래빈도가 높은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부동산을 기준
물건으로 지정하고 중개수수료율을 현행 0.3%에서 0.7%로 높이기로 했다.
나머지 가격대의 물건에 대한 수수료율은 이를 기준으로 조정할 방침이
어서 1억원미만의 물건은 0.7%보다 조금 높게, 2억원이상 물건은 0.7%보다
조금 낮게 각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1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거나 파는 사람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지금은 3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거래가액의 0.7%에 해당하는 70만원을 내야
하는등 평균 1백%이상 올라간다.
건교부는 거래규모가 큰 부동산에 대해 일정액 이상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한 한도액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부동산 거래사고가 발생했을때 중개업자들이 부담해야하는
건당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중개법인은 5천만원에서 1억원, 개인중개업자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법률, 세금, 회계, 감정평가, 컨설팅, 중개, 보험, 금융등
부동산 거래관련 수속을 거래당사자 대신 처리해주는"제3자 기탁(에스크로우.
Escrow)" 제도를 도입, 부동산 거래시 한곳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지난 16년간 한번도 조정이
되지 않아 대부분의 중개업자들이 법정료율의 2배가까이 받는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이번에 요율을 올리는 것은 그동안의 물가상승요인을 반영
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
또 부동산 거래사고가 발생했을때 중개업자들이 부담해야하는 손해배상책임
한도가 최고 2.5배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경기도 안양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부동산중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방향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
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법정 중개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건교부가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마련한 이 개선방안은 여론수렴
과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우선 거래빈도가 높은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부동산을 기준
물건으로 지정하고 중개수수료율을 현행 0.3%에서 0.7%로 높이기로 했다.
나머지 가격대의 물건에 대한 수수료율은 이를 기준으로 조정할 방침이
어서 1억원미만의 물건은 0.7%보다 조금 높게, 2억원이상 물건은 0.7%보다
조금 낮게 각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1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거나 파는 사람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지금은 3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거래가액의 0.7%에 해당하는 70만원을 내야
하는등 평균 1백%이상 올라간다.
건교부는 거래규모가 큰 부동산에 대해 일정액 이상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한 한도액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부동산 거래사고가 발생했을때 중개업자들이 부담해야하는
건당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중개법인은 5천만원에서 1억원, 개인중개업자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법률, 세금, 회계, 감정평가, 컨설팅, 중개, 보험, 금융등
부동산 거래관련 수속을 거래당사자 대신 처리해주는"제3자 기탁(에스크로우.
Escrow)" 제도를 도입, 부동산 거래시 한곳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지난 16년간 한번도 조정이
되지 않아 대부분의 중개업자들이 법정료율의 2배가까이 받는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이번에 요율을 올리는 것은 그동안의 물가상승요인을 반영
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