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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서 휴대폰 쓰면 처벌 .. '내달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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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항공기 운항중 휴대폰이나 녹음기 등 전자기기의 사용이 제한된다.

    또 공장설립승인-건축허가-사용승인-공장등록 등의 공장설립 행정절차가
    시.군.구 한 창구에서 일괄 처리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8월에 달라지는 규제개혁 내용"
    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6일부터 항공기 사고 방지와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기 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항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항공법 61조에는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행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여객이 휴대한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규제개혁위는 또 9일부터 개정되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에 관한 승인이 평균 10일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산업단지내 금융기관 교육기관 등 지원기관의 사용용도로 쓰고
    있는 토지도 자유로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주기업체도 공장임대가 가능해져 공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
    에게 임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주기업체는 임대사업자로 변경됐다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규제개혁위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 할인매장 등이 점포의 일정 비율을
    직영하도록 돼있는 현행 "직영의무제도"와 시설설치 의무도 폐지된다고
    덧붙였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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