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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부정확한 내용을 광고로 이용한 현대건설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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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상가주변에대규모 종합행정타운이
    조성된다는 부정확한 내용을 광고로 이용한 현대건설에 29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서울 보라매공원 인근에 있는 `보라매 현대
    프라자"상가를 분양하면서 신문, 전단 등을 통해 `상가 주변에 3만3천평
    규모의 종합행정타운이 조성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보라매공원 인근지역은 서울시청 이전 후보지중 1곳에 불과하며
    따라서 종합행정타운이 조성된다는 내용은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허위 또는
    과장광고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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