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폰트 저작권 인정 .. 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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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서체를 컴퓨터상의 활자로 만들어주는 폰트(글꼴) 파일 프로그램도
저작권 보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28일 (주)휴먼컴퓨터 등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업체 5곳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5천8백여만원을 지급하고 폰트프로그램 배포를 중단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경우 이외에 한글폰트의 저작권
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가처분 결정과 엇갈리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글서체가 일반화됐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폰트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개성과 창의를 기울인만큼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프로그램 저작물은 일반 저작물과는 달리 상업성이 강조되는
기능적 저작물"이라며 "따라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프로그램은 가급적
창작성의 범위를 완화해 보호하는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91년부터 한글서체를 도안, 폰트 프로그램을 개발한 휴먼컴퓨터 등은
정씨가 자신들의 프로그램 일부를 수정한 뒤 전자출판인쇄용 에디터 프로그램
에 탑재해 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9일자 ).
저작권 보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28일 (주)휴먼컴퓨터 등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업체 5곳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5천8백여만원을 지급하고 폰트프로그램 배포를 중단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경우 이외에 한글폰트의 저작권
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가처분 결정과 엇갈리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글서체가 일반화됐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폰트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개성과 창의를 기울인만큼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프로그램 저작물은 일반 저작물과는 달리 상업성이 강조되는
기능적 저작물"이라며 "따라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프로그램은 가급적
창작성의 범위를 완화해 보호하는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91년부터 한글서체를 도안, 폰트 프로그램을 개발한 휴먼컴퓨터 등은
정씨가 자신들의 프로그램 일부를 수정한 뒤 전자출판인쇄용 에디터 프로그램
에 탑재해 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