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자유지역내 입주업체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입주업체가 수출자유지역 밖에서 수리.가공 등의
작업을 거쳐 수출할 경우 지금까지는 원재료의 수출자유지역내 반입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수출자유지역 밖에 있는 작업장소로 직접
원재료를 반입하고 제조가공후 작업장소에서 직접 수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또 입주업체가 원재료를 반입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후 매
건마다 세관장에게 제출하던 원재료 실제 소요량 신고서도 원칙적으로
제출을 생략하고 자율관리토록 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