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에 가이한 버스.택시의 사고 보상수준이 일반 손해보험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여객운수단체의 공제사업을 대폭 개선해 보상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버스.택시 등 여객운수단체 공제조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건교부의 이같은 조치는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는 버스나 택시가 사고를
냈을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액이 턱없이 적어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여객 운수단체의 60-70%는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 보상분쟁을 조정토록
했다.

내년 하반기까지 구성될 분쟁조정위에는 건교부 장관이 임명하는 변호사,
의사, 손해사정인,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게 된다.

분쟁조정위에서 심의한 결과는 당사자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아울러 공제조합 시.도 지부장이나 감사직을 운수 사업자가 아닌 제3자로
임명해 보상금 책정 등과 관련한 시비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특별감사도 실시, 공제조합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와함께 사업자단체의 비리를 막고 공익단체로서의 위상도 강화하기 위해
결산때 공인회계사 감사를 의무화했다.

회계처리기준도 재정비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제사업 운영상황,
행정처분 및 금융사고 내용 등도 이해관계인에게 공시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연간 8만명에 이르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다 나은 보상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운수단체 공제조합은 79년 택시공제조합이 설립된 이래 버스, 전세버스,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공제조합 등 모두 5개 조합이 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