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출범한 여경협은 한국 여성경제인 단체 중 처음으로 법적 지위를
보장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근거해 설립된 것.

이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매년 여성기업 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해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해야 하고 구매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중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또 중기청장은 공공기관들이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할 경우
시정토록 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자금지원시 여성기업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96년 7월1일 "여성경제인의 날"을 제정하면서 논의된 사항들이
3년여만에 구체화된 것이다.

그동안 회원사들의 회비 등으로 마련한 기금 이외에 별다른 예산이 없었던
여경협은 1백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어 협회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기협중앙회 경총 등 기존 경제 5단체와
함께 여경협은 경제 6단체의 하나로 꼽힐 수 있게 됐다.

< 서욱진 기자 ventur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