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이후부터 1천만원이 넘는 연대보증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미 연대보증을 해준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빚을 갚을 때까지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연대보증인의 보증피해를 줄이고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빛 조흥 신한 주택 산업 기업 등 6개 은행은 조만간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완비, 올해안으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대보증을 금지키로 했다.

나머지 은행들도 내년 6월 이전에는 이를 시행해야 한다.

1천만원 초과 대출에 연대보증을 해준 사람의 경우 주채무자가 빚을 갚기
전까지는 현행 연대보증관계가 해소되지 않는다.

은행연합회는 기존의 연대보증에 대해서도 최고한도를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할 경우 급격한 신용경색이 우려된다고 판단, 이같은 유예조치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과점주주 등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있는 사람이 기업여신에 보증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또 대출금중 일부만 보증을 허용하는 부분보증제도를 내년
6월말까지 도입키로 했다.

한사람이 보증할수 있는 총액에 제한을 두는 보증총액한도제는 내년 하반기
부터 시행키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10월부터 채무자 신용악화로 더이상 금융거래를 할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은행이 반드시 이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연대보증인이 보증을 해줄때 채무자의 부채현황과 신용불량정보 등을 설명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은행연합회는 신용대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금융기관간 거래정보 이외
에도 세금체납 등 개인의 신용을 평가할수 있는 각종 정보를 한곳으로 집중
시키는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무분별한 보증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며 "고객들도 주거래은행(Key
Bank)를 정해 신용을 축적하는 자기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