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도 '바코드' .. 보건복지부, 빠르면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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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의약품에도 바코드가 찍혀 유통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랜딩비와 리베이트 등 뒷거래가 만연된 의약품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요 의약품에, 2001년부터는 모든 의약품에
바코드를 부착토록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며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업체가 의약품을 출고할 때 제조회사, 제품명,
제조연월일 등의 정보가 모두 입력된 바코드를 부착토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의약품 유통경로나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어 덤핑 등
음성거래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크게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약국에서 제한적으로 판매되는 진해거담제나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구매자 관리도 쉬워진다.
특히 의약품에는 일반 제품과 다른 바코드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약품을 소비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7일자 ).
된다.
보건복지부는 랜딩비와 리베이트 등 뒷거래가 만연된 의약품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요 의약품에, 2001년부터는 모든 의약품에
바코드를 부착토록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며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업체가 의약품을 출고할 때 제조회사, 제품명,
제조연월일 등의 정보가 모두 입력된 바코드를 부착토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의약품 유통경로나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어 덤핑 등
음성거래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크게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약국에서 제한적으로 판매되는 진해거담제나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구매자 관리도 쉬워진다.
특히 의약품에는 일반 제품과 다른 바코드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약품을 소비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