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현금장사를 하는 곳만 무려 10만1천3백12곳이
들어섰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이 5만4천24개, 주점이 1만8천8백25개, 다과점이
6천3백91개, 여관 등 숙박업소가 2천1백80개 등이다.

창업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사업자등록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주민등록을 해야 하듯이 사업자가 되려면 세무서
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회에서는 창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세금에 대해 알아본다.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나 =사업을 시작한 지 20일 안에 구비서류를 갖춰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즉시 받을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다.

팔 물건이나 시설자재 등을 마련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고자 할 때 예외적
으로 인정된다.

이 때는 사업을 "정말로" 할 것이라는 것을 세무서 공무원에게 확인시켜줘야
한다.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구할 수 있다.

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1부가 필요하다.

법인으로 등록할 경우엔 법인등기부등본 1부를 내야 한다.

법인설립등기나 사업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할 때는 법인을 설립할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이 동업할 경우엔 동업계약서 등 공동으로 사업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유의할 점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정부부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허가증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 등록신청내용이
실제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매출액 중 개인은
1%, 법인은 2%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또 이 기간동안 구입한 물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거나 구입시 부담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한다.


<>사업자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사업자유형, 즉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원래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일반과세자, 4천8백만~
1억5천만원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과세특례자
로 분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창업자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란 게 있을 수 없다.

본인이 세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다만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
로 등록해야 한다.

또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과세특례배제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고시한 지역에서 창업하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세가지 유형은 세금계산법에서 차이가 난다.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방법은 "매출액x10%-매입세액"이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과세특례자는 "매출액x2%"로 다르다.

어떤 계산법이 유리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론 과세특례자가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들은 가능하면 일반과세자와 거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거래
고객이 어디가 될지를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교부해야할 의무도 진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간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계산서만 교부할 수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