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광주지방변호사 소속 이승채 변호사가 낸 법무사
자격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현직변호사가 법무사자격을 신청해 받아들여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변호사는 대한법무사협회에 회원으로 등록하면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변호사가 법무사업무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
하고 이 변호사가 굳이 법무사자격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 해석이 구구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소속의 한 변호사는 "법무사회가 현직 변호사에게 법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사법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법무사회의 한 고위간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법무사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공개적으로 변호사와 법무사업무를 함께 하겠다는
의사가 아니겠느냐"며 진취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사들은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법무사의 업무영역에 "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무사는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소유권등기 등 비교적 실생활과 관련된 업무
를 주로 해 소송 등을 주영역으로 하는 변호사업무영역과 구별되고 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