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을 추진중이다.
법개정이 되면 33조원에 달하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유동화증권발행을
통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그동안 유동화업무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돼온
것을 법으로 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특례조항을 통해
유동화증권 발행절차상 어려운 점을 해소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가 마련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자산유동화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된 근저당권 설정 대출채권에 대해 유동화
할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산유동화법은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자산을 포함해 유동화대상 자산
을 포괄적으로 규정, 근저당권설정 대출채권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해 놓지 않았다.
따라서 현행법에 의해 근저당권설정 채권을 유동화할 경우 분쟁 소지가
많기 때문에 한미은행의 경우 근저당권설정 대출채권을 제외한 신용대출채권
에 대해서만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했다.
그밖에 대개의 금융기관들도 자산유동화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의 대출채권 대부분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산
유동화법은 사실상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원래 채무자신청에 의하도록 돼있는 채권
원본의 확정시기를 유동화전문회사(SPC)에 양도하는 시점으로 못박는 등
근저당권의 유동화를 간편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일이 채무자를 찾아다니며 확인을 받는 번거로움을 막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성업공사나 토지공사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는 특례조항을
일반금융기관에도 일부 확대적용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가 마련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와 장관 결재를 거쳐
국회 법사위에 넘겨져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 채자영 기자 jycha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6일자 ).